엊그제 13일,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Google AI' 및 'AIGoogleBard'와 같은 상표를 도용하여 사용자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려는 유포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로이터 통신 역시 구글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관련 소송(Google LLC v. Does 1-3,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No. 5:23-cv-05823)을 제기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1. 구글 바드의 설치와 사용법
지난 4월 20일 구글 바드의 한국어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블로그를 통해 구글 바드 신청방법, 사용방법 및 사용후기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구글 바드 웹사이트로 이동하고, 구글 메일로 로그인만 하면, 무료로 구글 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글 바드의 할루시네이션을 확인하기 위한 글도 포스팅한 바 있으니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 구글의 악성코드 유포자 대응
구글의 법률 자문위원인 Halimah DeLaine Prado을 인용 보도한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2023년 4월부터 관련 유포자들에게 약 300건의 게시 중단을 요청했으나, 중소사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악성코드를 유포한 자들은 그림처럼 Google AI, AIGoogle Bard FB, AIGoogleBard와 같은 페이스북 계정을 생성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구글바드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유인하고, 실제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게 되면, 사용자의 pc 등이 감염되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 계정까지 탈취된다고 알려져 있으니 절대로 구글바드 앱을 설치하라는 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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